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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물 등기부등본 믿지 않기?

값을변경 2022. 12. 2. 10:58

 

 

 

동영상 내용:

발단:

근저당 없는 깨끗한 등기부등본을 믿고 집을 구매.

문제 : 시간이 지나 은행에서 소장이 옴

전 주인이 대출을 갚지 않았으니 담보물 효력 복구하겠다

: 현 집주인은 없던 대출이 생긴 셈.


문제:

은행에 돈을 갚지 않았지만 갚은 것처럼 서류 위조하여

등기소에 근저당 말소신청을 넣었고, 통과되어 근저당을 삭제함.

등기소는 사실관계를 확인 하지 않는다 :

형식적 심사주의 이기 때문에 서류만 보고 판단.
책임을 지지 않고 관리만.

결과:

은행에서는 현 집주인에게 소송 :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을 다시 올리기

현 집주인은 항소를 하였지만 대법원에서 패소.

(억울하면 전 집주인에게 직접 민사 손해배상 청구하세요. 우리(등기소,은행,대법원)에게 더 이상 따지지 마세요.)

집이 경매로 넘어감.


해소1

'우리는 등기부등본을 보고 기본 권리관계를 파악함.

이 등기부등본이 사실과 다를 시 매도인(임대인)에게 책임이 있음.'

-> 나중에 소송에서 그나마 도움이 되는 계약 특약사항

 

해소2

부동산 권리보험 활용하기

권원보험 이라고도 함. 
부동산 물권 취득과 관련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전해 주는 보험

 


이 뉴스에서 김인만 경제연구소 소장 曰,

그래도 등기부등본을 봐야한다 : 이력관리 하고 그래도 공신력이 있기 때문

이런 문제는 0.1% 이하로 일어남.


글쎄... 0.1%라도 내가 그 문제에 휘말리면 100%이고

돈은 억단위기 때문에 '난 아니겠지' 라고 생각하는건 무리이다.

적어도 내 생각은 그렇다.

 

이 뉴스의 댓글을 보면 세금은 다 받아가면서 책임이 없다는 건

말이 안된다는 의견이 많다.

 

적어도 서류 위조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과 브레이크가 없는 것이 충격이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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