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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규제 완화? 2022-10-27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본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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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규제 완화? 2022-10-27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

값을변경 2022. 10. 28. 09:05

 

윤 대통령 : 민간 부분이 더 잘 뛸 수 있도록,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좋은 유니폼과 더 좋은 운동화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냐...
[동영상 캡처]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(2022.10.27 / 5MBC뉴스)

 

거래위축과 과도한 규제 등으로 실수요자가 내집 마련과 주거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.

 

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.

 

①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

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기존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
입주가능일 이후 6개월->2년 내 기존주택 처분 필요

 

② 중도금 대출보증 확대

주택도시보증공사(HUG)·주택금융공사(HF) 중도금 대출 보증은 분양가 9억->12억 이하 주택에만 적용

 

③ 규제지역 추가 해제 검토

 

④ 금융규제 정상화 방안

‣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·1주택자(기존주택 처분조건부)에 대해
LTV를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50%로 단일화(다주택자는 현행유지 : 비규제지역 60%, 규제지역 0%)

‣ 투기ㆍ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ㆍ1주택자(기존 주택 처분조건부) 대상
15억원 초과 APT 주담대 허용(LTV 50% 적용)

 

아울러, 정부는 도심내 우수입지 공급기반 확충 등을 위한 「국민주거 안정실현방안(8.16)」 및 청년·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「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(10.26)」 등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며, 이와 관련,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방안도 연내마련·발표할 계획입니다.

 

출처 : 국토교통부 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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