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소의 뿔처럼
부동산 규제 완화? 2022-10-27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본문
거래위축과 과도한 규제 등으로 실수요자가 내집 마련과 주거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.
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.
①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
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기존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
입주가능일 이후 6개월->2년 내 기존주택 처분 필요
② 중도금 대출보증 확대
주택도시보증공사(HUG)·주택금융공사(HF) 중도금 대출 보증은 분양가 9억->12억 이하 주택에만 적용
③ 규제지역 추가 해제 검토
④ 금융규제 정상화 방안
‣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·1주택자(기존주택 처분조건부)에 대해
LTV를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50%로 단일화(다주택자는 현행유지 : 비규제지역 60%, 규제지역 0%)
‣ 투기ㆍ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ㆍ1주택자(기존 주택 처분조건부) 대상
15억원 초과 APT 주담대 허용(LTV 50% 적용)
아울러, 정부는 도심내 우수입지 공급기반 확충 등을 위한 「국민주거 안정실현방안(8.16)」 및 청년·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「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(10.26)」 등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며, 이와 관련,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방안도 연내마련·발표할 계획입니다.
출처 : 국토교통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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